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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나에게 맞는 지원제도 고려하기

행복한일상이야기 2023. 11.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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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나에게 적절한 지원제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은 정상적인 변제와 신용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양가족과 나의 수입을 고려하여 꾸준히 정상적으로 변제가능한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필요조건 : 금융사로 등록된 부채만 가능, 50%이상 동의하여야 가능, 3개월 이상 연체 

필요서류 : 기초서류, 신청비 5만원

변제기간 : 최장 10년

 

[개인회생]

신청 : 각 지방법원

필요조건 : 개인 부채까지 가능, 금지명령 등 추심 금지 가능, 연체전에도 신청 가능

필요서류 : 각종 재산 및 부채 서류 필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100만원 이상 소요

변제기간 : 3년

 

보통 채무조정 관련 글들을 보면 개인회생 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를 하고, 채권자에 따라 100~200만원정도 신청인이 부담하며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무실 입장에선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조건만 맞다면 개인회생은 매우 좋은 제도인데,

  1. 개인부채, 도박빚 등 다양한 부채를 전부 조정할 수 있고
  2. 변제금에 따라 최대 90%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3. 36개월로 기간이 짧아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
  4.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방어 가능

위와 같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오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빚 등은 탕감이 어렵고,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이라 오래 변제하게 되므로

원금탕감률이 개인회생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럼 신용회복보다 무조건 개인회생이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

 

채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변제금은 수입에서 
최저생계비(각 년도별 중위소득의 60%)를 제한 금액으로 측정된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 약 124만 원, 2인 207만 원, 3인 266만 원, 4인 324만 원, 5인 379만 원 정도인데
한달에 평균 세후 4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부양가족이 4명이라 5인 가구로 인정받는다면 한달에 21만원만 변제하면 되지만,
내가 1인가정이라면 276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인거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딱 정해진 규정대로 납부를 36개월동안 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탕감이 1인가구, 고소득인 경우 0인 경우도 많다.
거기다 직장인인 경우, 월 변제액은 1년 소득의 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매 달 소득이 다른 경우(정기상여 등)에는, 어떤 달은 월급보다 납부액이 많은 경우도 생겨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저런 사정을 봐줄리 만무하다.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이 나은 제도일 수 있는데,
고소득자라도 원금 탕감은 0~20%정도 가능한 경우가 많고,
상담역과의 면담을 통해 접수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나 월 변제금을 사정을 듣고
변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신청해주시는 분이 많다.

같은 원금 5000만원을 갚더라도,
월에 300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과,
얼마동안 더 변제하더라도 150만원 납부하는 것
정상적인 변제는 후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는 정상변제완료와 신용회복임을 명심하자.

개인적으로는 양 쪽의 변제 기간/조건등을 먼저 상담 받아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몇년동안 변제해야 하는 부분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몇번의 고민은 아깝지 않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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