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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만 쏙쏙! 개인회생 절차 정리!

행복한일상이야기 2023. 11.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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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유의사항, 꿀팁 정리

 

요새 자영업도 어렵고 경기도 힘들어지고

주변에 개인회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거 같아

개인회생 진행 정리에 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개인회생 조건 관련

개인회생 접수 가능 조건이나, 최저생계비는 여기저기 말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글에선 중요 정보만 담도록 하겠다.

  •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  가정, 자녀가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매년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바뀌므로, 접수할 때 찾아보도록 하자

월납입액 = (본인의 월평균 수입 - 최저생계비)가 된다.

즉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고, 소득이 적게 되면 상대적으로

월 납입액도 줄고 감면받는 원금 폭이 커진다.

 

다만 부채가 너무 과도하면, 법원에서 매년마다 소득을 증빙하라 할 수 있으니

버는만큼 솔직하게 내면 된다.

다만 1인가구이면서 고소득자인 경우, 월 납입액이 클수밖에 없어 거의 원금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신용회복과 비교해봐야 한다.

 

2. 접수준비

자신의 조건이 개인회생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접수준비를 해야한다.

법원에 접수해야 하므로 신용회복 대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부채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기타등등 작성해서 송달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다.

이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잘 찾아보면 채무 1개당 20내외로 접수 가능한 사무실이 많다.

다만 접수 후 보정명령이나 혹여나 폐지시의 사후처리까지가 중요하므로

각 사무실별로 후기들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자.

 

채무확인서 발급을 위한 인감서류, 주민등록 등초본등의 기본서류, 소득확인서나 원천징수확인서 등의

기본 서류를 발급하면 약 2주정도 사무실에서 채무확인서를 떼러 다니게 된다.

이 때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서류와 채무증가경위서를 써주면 된다.

솔직하게 쓰고, 사무실에 이렇게 쓰면 되는지 물어보시길 바란다.

 

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을 사무실에서 알려주니

본인이 납부할 예상금액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접수준비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받게되니

나의사건검색 - 대법원을 통해 조회하며 확인할 수 있다.

 

3. 금지명령, 보정명령, 개인회생면담

첫번째 개인회생 접수의 경우 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접수후 2-3일내

금지명령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금지명령 이후부터는 추심/압류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미 연체중이어서 금지명령 이전에 압류된 부분이 있다면,

인가 이후에 압류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후 잘못되거나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물론 안부족하면 안나온다.)

보정이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해달라는거 하면 된다.

보통 잘못된 변제계획이나 부양가족, 서류수정 및

부채가 많은 경우 큰 금액 사용에 대한 이력을 써달라거나 그런 류의 보정이 대부분이다.

 

이후 개인회생면담이 잡히는데, 꼭 맞춰서 출석하고

혹시 못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법원에 전화해서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반드시 출석해야 개시가 나온다.

개인회생위원과 채무변제계획 및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면담을 진행한다.

(물론 법원마다 면담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4.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접수일로부터 3개월 뒤가 첫 변제일이니 예상납입 변제금은 접수 3개월뒤부터

준비해놓아야 한다.

 

법원이 바쁜 경우 개시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봤으니

막상 개시했을 때 변제액이 없어 폐지되지 않도록 하자.

 

면담까지 종료 후 시일이 지나고 서류상 허위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나오고, 채권자 집회기일이 잡힌다.

이 때 개시결정문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납입계좌가 조회가 가능하므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도록 하자.

 

채권자집회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1-3금융권의 부채라면 채권자가 입회하는 경우는 적다.

물론 개인빚이라 개인이 찾아오는건 막을 수 없다. 이의제기가 이뤄질 경우 이의가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심리한다.

 

5. 인가결정

개시 결정 후 특정 기일이 지나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온다.

이때까지 개시이후 최대한 미납이 없는게 인가결정에 좋다.

미납이 생기면 인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들었다.

 

인가가 나고나면, 정해진 변제계획대로 변제만 잘 하면 되는데,

3회이상 미납인 경우 폐지 대상이 된다.

살다보면 미납이 생길 수 있지만, 3회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변제 관리를 잘 해야

열심히 돈넣고 폐지되는걸 막을 수 있다.

 

6. 채권양도증서

납입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채권양도증서라고 뭐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건 그냥 A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던 본인의 채권을 B금융사로 팔았다는 확인서다.

신경쓰지말고 변제 잘 하면 된다.

 

7. 정상변제완료, 면책신청서 제출

정상적으로 변제를 완료하셨다면, 면책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자.

접수했던 사무실을 통해 문의해서 작성/제출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2-3개월 안에 면책이 확정되고,

신용도도 리셋되어 다시 5등급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정보(개인회생진행중이란 정보)도 삭제되므로,

다시 정상 신용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있던 은행/카드등은 내부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시 대출 받거나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사는 피하는게 좋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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